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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새노래 디지털판967

2015.03.02 월: 자유의새노래 제7호 B섹션 Talk Talk 지면보기 비공개 기사입니다. 2019. 10. 3. 13:27
2015.03.02 월: 자유의새노래 제7호 지면보기 비공개 기사입니다. 2019. 10. 3. 13:26
2014.10.06 월: 자유의새노래 제6호 지면보기 비공개 기사입니다. 2019. 10. 3. 13:26
2014.09.01 월: 자유의새노래 제5호 지면보기 비공개 기사입니다. 2019. 10. 3. 13:25
2014.06.02 월: 자유의새노래 제4호 지면보기 비공개 기사입니다. 2019. 10. 3. 09:35
2014.03.04 화: 자유의새노래 제3호 지면보기 비공개 기사입니다. 2019. 10. 2. 22:49
2013.12.28 토: 자유의새노래 제2호 지면보기 비공개 기사입니다. 2019. 10. 2. 21:56
2013.12.07 토: 자유의새노래 제1호 지면보기 비공개 기사입니다. 2019. 10. 2. 18:19
[사설] 우리는 모두 신 죽음의 時代에 살고 있다 입력 : 2019. 09. 27 | 수정 : 2019. 09. 28 | A35 제 104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총회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2019. 9. 26).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가 발표한 명성교회 수습안은 교단 헌법과 재판국을 뛰어넘는 초법적 판단이었기 때문이다. 헌법 제 28조 6항은 은퇴하는 위임(담임) 목사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재판국은 명성교회가 교단 헌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를 무효로 판단하기까지 했다(2019. 8. 5).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는 수습안을 통해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을 2021년으로 미룸으로써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 헌법에선 분명히 .. 2019. 9. 28. 05:58
[사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은 왜 명성교회를 내치지 못하나 입력 : 2018. 10. 09 | 수정 : 2019. 01. 09 | 디지털판 후임자가 없던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는 “누가 이 큰 십자가를 지겠냐”며 걱정했다(2017. 10. 29). 걱정은 변칙 세습으로 말끔히 해결됐다. 2014년, 명성교회에서 독립한 김삼환 아들 김하나 목사는 교회에서 5㎞ 떨어진 경기도 하남에 새노래명성교회를 개척했다(2014. 3. 8). 잠잠하던 세습 논란은 김삼환 목사가 명성교회를 은퇴하며 잠잠해지는 듯 했다. 후임자를 물색하던 명성교회 청빙위원회는 새노래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를 끄집어 내 후보 자리에 다시 앉히며 논란을 점화했다(2017. 3. 7). “아들은 (후임)후보에서 빼줬으면 좋겠다”던 김삼환 목사의 발언(2015. 12. 29)이 무색해졌다. 당회는 한술 떠, .. 2019. 9. 23. 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