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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소추안 부결②] 국회대로 가득 메운 시민의 목소리 “촛불로 나라 지키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 7일 오후 여의도는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로 가득했다. 오후 2시 15분 본지는 취재를 위해 대중교통으로 여의도를 가려고 했다.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여의도로 향하는 두 노선의 버스 모두 ‘혼잡’ 상태였기 때문이다. 결국 신림선을 타고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신림선 보라매역에서 샛강역으로 향하는 길목에도 시민들이 가득했다. 마지막 샛강역에서 시민들이 무수히 쏟아져 내렸고 발걸음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으로 향했다. 국회대로는 이미 집회에 모인 시민들로 도로가 통제된 상태였다. 9호선 국회의사당역은 상하선 모두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하철과 버스에서 내린 시민들은 일제히 국회의사당 앞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여의도공원 앞에서는 경찰이 교통을 통제하고 있었다. 이미 피켓을 들거나 아이돌 응원봉을 든 시민도 보였다. 수많은 인파에 국회의사당

[윤석열 탄핵소추안 부결①] 108명 의원 이름 외치며 기다렸지만… 국민의힘은 돌아오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표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등 195명만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으로 정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안 재표결에만 참여했고 이후에는 퇴장했다. 의결정족수 200명에 달하지 않아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 것이다. 탄핵소추안은 7일 오후 5시 45분쯤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정무닝 아닌 옆문으로 퇴장했고 일부는 취재진 카메라를 피해 얼굴을 가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동참하라”며 항의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안철수 의원만이 자리를 지켰다. 尹 “제 임기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우리 당에 일임” 여당의 선택적 투표 “탄핵은 부결” 與 당론 채택 김건희 특검법엔 투표하고 탄핵안 표결에는 전원 퇴장

“윤석열은 퇴진하라”… 교수·퇴직교사·예비역 장군까지 들끓는 민심

2024년 12월 03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가톨릭 사제 1466명이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내면서 2일에는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3일에는 대전 지역 퇴직교사와 해병대 예비역연대까지 나섰다. 사제들은 “그를 지켜볼수록 ‘저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나 못할 일이 없겠구나’하는 비탄에 빠지고 만다”며 “대통령 윤석열 씨의 경우는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발표했다. 해병대 전역자의 모임인 해병대 예비역연대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세길에 눈이 어두워 부하를 사지로 내몬 사단장을 두둔하는 윤석열”이라며 “스물 한 살 젊은 해병의 죽음 앞에 윤석열은 공정하지 못했다”고 문제 삼았다. 대전 지역 퇴직교사 80명도 3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교사들은 치적으로 내세운 4대 개혁을 비판하며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태원 참사 방치, 채 상병 사망 책임, 거부권 남용 등을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고려대 교수 152명은 윤 대통령의 퇴진과 국정농단을 철저히 규명할 특검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사제들의 시국선언이 거론되기도 했다. 한 중진의원은 “대학가를 넘어 종교계가 움직이는 상황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것이다.

‘채 상병 외압’ 진실 규명 나선 與野

2024년 12월 03일
국정조사, 순직 1년 5개월 만 야당 독무대 볼 수 없어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이 2일 수용하기로 했다. 채 상병 순직 1년 5개월 만에 여야가 함께하는 국정조사가 열리게 된 것이다. 그동안 특검법은 야당 주도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여당이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하게 둘 수는 없다는 풀이다. 국정조사는 법안이 아니므로 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을 수 없다. 국정조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는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사건 쟁점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회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와 별개로 수사를 계획대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Today소랑 2026년 6월 2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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