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표로 탄핵안 가결
지난 9일, 국회의원 171명이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제안설명을 했다(2016. 12. 9). 김 의원은 헌법 제 65조 1항을 인용하며 탄핵 소추 의결 권한이 있음을 밝혔다.
중대한 헌법위반사항에 관해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청와대 직원을 시켜 최순실에게 전달해 누설하고 최순실 등 소위 비선실세가 각종 국가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하거나 좌지우지하도록 한 점 ‣청와대 간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차관 등을 최순실 등이 추천하거나 최순실 등의 의사에 따라 임명하고 최순실 등의 의사에 부응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임하거나 전보 조치하는 등 국정을 농단한 점 ‣청와대 수석비서관 안종범 등을 통해 최순실 등을 위해 사기업에 금품 출현을 강요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최순실 등에게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고 사기업의 임원 인사에 간섭한 점 ‣대통령비서실 간부들의 최순실 비선실세 전횡을 보도한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 사주에게 압력을 가해 신문사 사장을 퇴임하게 만든 점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제대로 위기상황을 관리하지 못한 점으로 다섯 가지 사항이었다.
제안 설명 후 이뤄진 표결에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의 불참 외 299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가결 234표, 부결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오후 4시 10분).
박 대통령은 오후 5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저의 부덕과 불찰로 국가적 혼란을 겪게 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혼란이 잘 마무리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전한 박 대통령은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