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가지의 탄핵 사유, 朴, “국민 여러분께 송구”

2016년 12월 10일

234표로 탄핵안 가결

지난 9일, 국회의원 171명이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제안설명을 했다(2016. 12. 9). 김 의원은 헌법 제 65조 1항을 인용하며 탄핵 소추 의결 권한이 있음을 밝혔다.

   중대한 헌법위반사항에 관해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청와대 직원을 시켜 최순실에게 전달해 누설하고 최순실 등 소위 비선실세가 각종 국가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하거나 좌지우지하도록 한 점 ‣청와대 간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차관 등을 최순실 등이 추천하거나 최순실 등의 의사에 따라 임명하고 최순실 등의 의사에 부응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임하거나 전보 조치하는 등 국정을 농단한 점 ‣청와대 수석비서관 안종범 등을 통해 최순실 등을 위해 사기업에 금품 출현을 강요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최순실 등에게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고 사기업의 임원 인사에 간섭한 점 ‣대통령비서실 간부들의 최순실 비선실세 전횡을 보도한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 사주에게 압력을 가해 신문사 사장을 퇴임하게 만든 점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제대로 위기상황을 관리하지 못한 점으로 다섯 가지 사항이었다.

   제안 설명 후 이뤄진 표결에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의 불참 외 299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가결 234표, 부결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오후 4시 10분). 

   박 대통령은 오후 5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저의 부덕과 불찰로 국가적 혼란을 겪게 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혼란이 잘 마무리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전한 박 대통령은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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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대통령 두 번째 파면

재판관 전원의 일치로 선고 남은 건 수괴 혐의 형사재판 마지막까지 승복은 없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윤석열 씨가 4일 파면됐다. 헌법재판관 8명은 전원의 일치로 윤 씨에 대한 국회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선고 시간은 오전 11시 22분이었다. 현직 대통령 파면은 박근혜 씨 이후 두 번째다. 헌재는 “피청구인(윤석열)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파면 사유를 설명했다. 헌재의 윤 씨 탄핵심판 선고 효력은 문 권한대행이 결정문과 주문 낭독을 마치는 즉시 발생했다. 따라서 윤 씨의 신분은 전직 대통령으로 바뀐 것이다. 윤 씨가 파면되면서 차기 대선일은 이날부터 60일이 되는 6월 3일 화요일로 거론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선을 60일 이내 치러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제 윤 씨에게 남은 것은 12·3 내란사태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의 형사재판이 남아 있다. 윤 씨는 파면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고 밝혔다. 윤

“책임 회피 않겠다”더니… 尹,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

“이번 계엄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7일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던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6일 윤 씨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두 번째 통보를 했다. 앞서 검찰은 11일 윤 씨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출석요구서에 윤 씨를 내란 ‘우두머리’라고 적시했지만 윤 씨 측은 첫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 씨 측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씨의 2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불은 사유를 분석한 후 재차 출석을 요구할지 아니면 체포 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씨가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전·현직 대통령을 통틀어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여섯번째다.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구속됐다. 곽 사령관은 16일 오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구속됐다. 검찰은 어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됐다. 박 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예정됐다.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사과 한마디 없는 尹의 의지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씨는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을 떠올리며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다”면서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을 거론했다. 윤 씨는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드렸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다”며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에 힘이 났다”고 주장했다. 윤 씨는 그동안의 국정 운영에 대한 성과만을 강조했다.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다”며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고 글로벌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밤낮 없이 뛰었다”고 자화자찬했다. 윤 씨는 각계를 향한 당부와 정치권을 향해 발언을 이어갔으나 담화 어디에도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사과는 없었으며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윤 씨는 오히려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담화에서 달라진 점은 ‘대한민국

헌법 앞에 보수·진보는 무의미… 심리 기간 최장 6개월, 헌재의 시간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 착수했다. 사건번호는 ’2024헌나8’. 헌법재판소는 윤 씨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오는 27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심 재판관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윤 씨 사건에서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에는 이미선(54·사법연수원 26기)·정형식(63·17기) 재판관이 지정됐다. 이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고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지명했다. 헌재는 16일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배당으로 윤 씨 탄핵심판 사건 주심재판관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재판관은 6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제부이기도 하다. 무엇을 심판하나비상계엄 선포 발동 요건과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인지위헌·위법성 여부 등이 쟁점 6인 체제도 가능하다지만재판관 심리 정족수는 7명주심에 윤석열 지명 정형식마은혁·조한창 청문회 앞둬국회는 “올해 안에 정상화” ◇비상계엄의 위헌과 위법성 놓고 변론윤 씨 탄핵심판 대상은 비상계엄의 위헌과 위법성이다. 비상계엄 선포하는 가운데 발동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헌법 제77조 등을 위반했는지가 핵심인 것이다.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난입도 국회 기능을 저해하려 한 것이므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였다는 점 역시 탄핵소추안 발의 사유에 포함됐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심리 절차 등 논의에 들어갔다. 헌재는 앞으로 준비 절차에서 쟁점과 증거 정리를 거쳐 본격적으로 심리에 나설 전망이다. 헌재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공개변론에서는 윤 씨 측과 소추위원 측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각각 변론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윤 씨에 대한 최종 변론까지 마무리되면 평의를 거쳐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 ◇헌재 “6인 체제에서도 탄핵심판 진행 가능”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헌재의 심리 정족수는 7인이다. 하지만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국회 선출 몫인 3명의 추천 권한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이들이 한꺼번에 퇴임한 지난 10월 17일부터 시작된 비상 체제다. 헌재는 6인 체제에서도 윤 씨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이진 헌재 공보관이 전했다. 현재 이론적으로 재판관 6인이 모두 동의한다면 윤 씨의 탄핵 결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헌재 정상화를 위해 국회는 재판관 선출을 서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고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상태다. 국회는 오는 18일부터 여야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마치고 올해 안에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이들을 임명하면 신임 재판관으로 탄핵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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