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 09. 07 | A11
정부 집합금지행정명령에 종교 자유를 주장하는 목사들
교인들의 70%는 “종교의 자유 침해라 보지 않는다”고 答
부산의 일부 교회가 집합금지명령에도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지난 20일 지역 교회에 비대면정규예배만 허용하는 집합제한행정명령을 내린 부산시가 지난 23일 일요일 현장점검에 나서자 279곳을 적발해 이 중 10인 이하교회를 제외한 106곳에 집합금지행정명령을 내렸다(2020. 8. 23).
시는 지난 30일 일요일도 대면예배를 강행한 42곳 교회를 적발해 집합제한과 금지명령을 위반한 교회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세금으로 부담한 모든 비용을 구상권을 통해 교회에 청구한다고 밝혔다. 대면예배를 이어간 23일, 평화교회를 찾은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임 목사와 40분간 간담회를 가졌다. 부산시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기도 한 임영문 목사는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인데 지금 행정명령은 종교자유를 명시한 헌법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처”라며 반발했고 “대화와 타협이 아닌 일방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을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며 이 같은 행정명령을 ‘공산사회에서 하는 일’로 비유했다.
부산에서는 30일까지도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4명이 발생한 지역으로 4명 모두 기존 확진자들과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바이러스를 받은 최초 확진자들의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안병선 건강정책과장은 “매일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사례가 한 건 정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 건이 발생하면 그것과 관련된 접촉자에서 양성자 확인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단계”라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중 하나로 지난 5일까지 지역교회의 대면예배를 전면 금지했다(2020. 9. 5).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 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일부 교회에 강경한 메시지를 던졌다. 코로나 재확산과 관련해 일부 교회의 행태를 성토하며 대면예배 규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개신교계 대표로 발언에 나선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 회장은 “교회 본질인 예배를 지키는 일도 결코 포기 할 수 없다”며 “신앙을 생명같이 여기는 이들에겐 종교의 자유는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지앤커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개신교인 절반이 정부와 지자체의 종교집회 자제 권고 조치를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보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57.2%가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것이다. ‘경제가 타격을 입더라도 코로나 확산을 막아야 한다’에 개신교인 73.2%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방역 당국의 대처에 대해서도 73.7%가 신뢰한다는 응답을 보였다.
교회 대면예배 금지에 법원도 정부의 행정명령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일부 개신교회와 담임목사, 교인들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2020. 9. 4). 이들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방역당국의 대면예배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해 생기는 손해보다 대면예배 금지로 얻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처분의 배경이 되는 ‘공공복리’는 ‘코로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의미한다”며 “코로나는 신종 감염병으로 그 바이러스의 정확한 실체가 파악되지 않았고 적합한 치료제나 백신도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변이 형태가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이어 지적한 것은 사건 처분일 무렵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점과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교인 다수가 감염되는 상황에 주목했다. “방역당국은 여러 교회에 속한 불특정 다수에게서 확진 사례가 발생하자 종교시설 중 교회에 한해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조치를 논의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국내 확진자 발생 추이 및 그 분포에 관한 사실관계 파악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거리두기 및 비말차단을 토대로 하는 방역조치는 현재까지 감역 확산 방지를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 보인다”며 “대면예배를 금지한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6일 부산시는 부산지역 1천765개 교회를 경찰과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17개 교회가 대면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대면예배 교회를 진행한 8곳이 고발 대상이고 9개소는 집합금지명령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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