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완료190 [다시 쓰는 은혜사] <1> 베레모도 벗은 채, 교회를 나오다 입력 : 2018. 08. 27 | 수정 : 2018. 08. 28 | A21 다시 쓰는 恩惠史, 교회편: 나는 어디로 가나 13년. 자그마치 13년이란 시간의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2003년 부활절부터 여태껏 달려왔으니 아쉬울 법도 하다. 베레모도 쓰지 않고 방송실을 나왔으니. 뒤도 돌아보지 않은 데에는 후련함이 맴돌았다. 그렇다. 가나안 신자가 되었다. 이제 어떻게 먹고 살 건가. 무엇을 하며 지낼까. 만감이 교차했다. 교회에서 살아야 할 운명이기 때문이다. 더는 담임목사(담목) 신앙에 공감을 표하기 어려웠다. 어쩌겠나. 신학생은 담목 입에서 선포되는 말이 하느님 말씀이어야 하는 걸. 삶이 되어버린 나만의 신앙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꾸역꾸역 버텨온 결과였다. 유감스럽게도 내 신앙이 사람을 살릴 수 .. 2018. 8. 28. 13:38 흔적, 타자를 이해함 비공개 기사입니다. 2018. 8. 15. 23:18 수치심이 필요해 비공개 기사입니다. 2018. 8. 15. 22:44 [러블리데이2] “러블리즈는 존재한다.” 그 사실에 힘이 될 줄이야… 비공개 기사입니다. 2018. 8. 10. 23:52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무효 소송… 8:7로 기각 입력 : 2018. 08. 07 | 디지털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7일,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무효 소송’ 재판을 진행했다(2018. 8. 7). 뉴스앤조이는 “재판국원 15명이 무기명 투표에 참여한 결과 8:7로 원고 기각을 결정”했다며 재판 결과를 보도했다.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동남노회를 상대로 세습금지법을 위배하는 청빙 결의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 해 12월, 소를 제기한 것이다. 예장통합 총회 헌법 제 28조 6항 1호(세습금지법)는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2018. 8. 7. 18:04 [러블리데이2] 시끌벅적한 숙소 복도. ‘너가 생각날까’ 비공개 기사입니다. 2018. 8. 4. 19:34 [지금,우리] ‘여행’과 ‘일상’ 사이에 섰다 비공개 기사입니다. 2018. 8. 4. 19:25 [러블리데이2] 극도의 난이도, “도전! 골든벨” 비공개 기사입니다. 2018. 8. 1. 22:58 [러블리데이2] 팬 미팅 당일, 사람들로 분빈 카페… 장충체육관 방문 예정이면, 이곳으로 비공개 기사입니다. 2018. 7. 31. 22:36 [러블리데이2] 오메, 더워! 어느새 입가엔 ‘오메가-3’ 비공개 기사입니다. 2018. 7. 31. 22:27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