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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ㅁㅅㅎ

[ㅁㅅㅎ]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

자유의새노래 2022. 10. 8. 23:48


 

종이 가져와
타이핑 해
도장은,
펜들어.
서명해
사인 말고 이름 ─
결재해,
거기다가 응.
기안문 가져와
친히 서명해 줄 게

오늘 나와의 데이트를 허락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

 



꼭 챙겨줘야 받아먹는 거야?” 하지만 즐겁다. 가르치면서 사귀는 건 보람찰 때도 많다. 그러나 마음에 남는 건, 어떤 모습이든 사랑해줄 수 있는 것. 그 하나 때문에서라도 웃게 만드는 돌봄은 연애에서는 노동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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