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 12. 20 07:27 | A31
입대를 앞 둔 2002년 1월 미국으로 건너간 스티브 유(한국이름 유승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은 순전히 개인의 자유와 선택에 의한 결정이었다. 따라서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됐고 한국으로 입국한 스티브 유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거부당했다(2002. 2. 2).
이미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 받은 스티브 유(2001. 9. 1)가 한 말은 변명과 회피였다. “국민을 우롱하거나 의도적인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서 “댄스가수의 생명이 짧은 걸 잘 알기에 번복은 했지만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밝히자 바른청년 유승준을 바라보던 여론은 싸늘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 스티브 유에 대한 정부의 처분을 향해 18년 전 법무부 결정만을 이유로 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2019. 11. 15).
재상고를 결정한 스티브 유가 지난 19일 병역 의무를 회피한 남성이 국적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 방역법’ 발의에 분노했다. 스티브 유는 “국민의 모든 분노를 한 연예인에게 뒤집어 씌워 시선 돌리기 하느냐”며 “국민들이 호구인줄 아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병역을 회피하고서 만 38세가 되어서야 입대하겠다고 무릎까지 꿇으면 끝나는 줄 아는가. 이제는 자신의 부끄러운 결정을 정치로 소환해 같은 진영에게 억울함으로 호소한다. 한국 사회의 이런 문법은 낯익다. 과연 국민정서법이 입국을 막고 있는가? 감정에만 호소하지 말고 과거의 문법들을 되짚으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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