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 10. 31 | 디지털판
예수의 이름으로 성소수자를 축복 기도한 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가 교단 법정에 회부되어 정직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목사가 속한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장정 제7편 1403단 제3조 8항을 위반한 혐의다. 이 재판법을 보면 이상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교단의 법 1403단은 ▲교회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감리회 및 교회 공동체를 훼손한 자 ▲마약·도박·절취·사기·공갈·협박·공금유용 등 행위를 한 자 등 교역자 뿐 아니라 모든 교인이 범죄한 경우 “회개를 촉구하여 영적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했다. 문제는 동성애를 마약과 도박이 포함된 8항에서 범죄로 규정한다.
어떻게 성 정체성과 지향(志向)이 범죄란 말인가? 동성애는 정신병이 아니다. 질병도 아니며 악도 아니다. 전염되지도 않는다. 동성애라는 성 정체성으로 인해 심리적 원인이나 문제를 겪을 수 있지만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도 불편함도 주지 않는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동성애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문제를 “나의 성을 좋아하지 않는 ‘상태’”인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으로 설명한다. 누구나 사람은 소극적인 성향에 문제 삼을 수 있으나 스스로를 병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소극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소극적인 성향을 가진 평범한 생물학적 존재일 뿐이다. 소극적인 성향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때야 비로소 정신과 심리의 문제가 되듯, 동성애라는 성 정체성으로 인해 스스로의 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을 때 ‘질병’이 아닌 ‘문제’(問題)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는 사회의 억압과 편견, 시선으로 인해 발생했다. 동성애를 죄이자 범죄를 넘어 사회악이라고 주장하는 이들 공동체는 한국 개신교회밖에 없다. 남성 동성애의 성교를 이유로 에이즈 확산의 온상이라 주장하지만 정작 2018년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의하면 여성 간 동성 성 접촉으로 에이즈에 걸린 사람은 0명이다(2020년 HIV/AIDS 관리지침, 14쪽). 보건학자 김승섭 교수는 자신의 저서 ‘아픔이 길이 되려면’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50세 이상 고연령과 흡연은 대장암의 대표적 위험요인”으로 비유했다. 대장암을 예방하고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나이를 바꿀 수 없듯 피임과 지속적 검사를 통해 성소수자를 음지로 몰아내지 않는 사회적 시선이 중요하다고 가르친 것이다.
이동환 목사의 변호인 최정규 변호사는 “어떻게 정직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신앙인이기에 앞서 법률가로서 절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총회 재판위에 항소 입장을 밝혔다. 아직도 판결을 무를 결정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한국교회는 꾸준히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동성애가 죄이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우리 헌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파동 속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한국 개신교회를 범죄 집단으로 낙인찍고 기독교인 정체성을 정신병으로 몰아가도 된다는 말인가. 개신교회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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