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직후 열차 내부에 있는 열차번호를 사진으로 남겼다. 정확히 어떤 열차 칸에서 발생했는지 내부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하필 열차 내부 한 곳에는 조명이 꺼져 있기도 했다. 집 근처 역에 도착했을 무렵, 바깥에서 바라본 열차 내부도 촬영해 두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CCTV 확보에 난항을 겪었다. 과정이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필수 작성 항목만 7가지나 됐다. ▲영상 속 인물 인적사항(성명·주민번호 앞자리·성별) ▲인상착의와 같은 상세 식별정보 ▲발생 유형, 장소, 구체적인 시간이 담긴 사건·사고 정보 ▲구체적인 장소나 번호 등이 담긴 CCTV 정보 ▲영상 속 인물과의 관계 ▲몇 년 몇 월 며칠, 분 단위의 시간이 담긴 청구내용 ▲신분등 등 관계 증명 제출자료를 내야 했다.
청구는 여자친구의 명의로 두 차례 진행해야 했다. 첫 번째 청구는 정보부존재를 이유로 기각됐다. 두 번째 진행에서는 정확히 청구하는 시간의 분 단위의 시간까지 적어야 했다. 첫 번째 청구는 3일이 걸렸지만 두 번째 청구는 약 일주일가량 소요됐다.
영상을 받았지만 실망 뿐이었다. 막상 영상에는 스크린도어가 열린지 몇 분만에 닫혔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할 정도로 영상의 길이가 짧았다. 스크린도어가 닫히는 시간까지 담긴 영상을 다시 요청했지만 사건 당사자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부존재 처리되었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로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 구체적인 시간을 기록해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