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계엄 준비·선포·작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용의 선상에 올랐다. 형법은 내란 모의를 적극적으로 마리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동조한 ‘부화수행’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87조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우두머리(내란 수괴) ▲모의참여·지휘 등 중요임무 종사자 ▲부화수행·단순 관여로 구분해서 처벌한다.
김용현(구속) 전 국방장관은 내란 계획을 입안하고 실행한 총책임자로 ‘충암파’ 핵심이다.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선포 뒤 현장출동 지휘관들에게 쉴 새 없이 전화를 걸어 작전 진행을 압박했다. 8일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했지만 11일 동부구치소에서 자살을 시도했다. 17일 구속기한이 28일까지 연장됐다.
지난 8월 김용현과 경호처장 공관 회동을 가진 여인형(구속) 방첩사령관과 곽종근(구속) 특전사령관, 이진우(구속) 수방사령관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지목됐다. 세 사령관의 참모와 부하 지휘관들도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과 김대우 수사단장은 직무정지 된 상태다.
군에서는 선관위 등 병력을 출동시킨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포고령 발동 주체이자 계엄 해제 후 윤석열 김용현과 합참 지하벙커에서 밀실 회의를 진행한 박안수(구속) 계엄사령관의 정확한 역할도 규명돼야 한다. 박 전 육군참모총장은 그동안 윤석열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고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에서는 경찰 서열 1위 조지호(구속) 경찰청장과 서열 2위 김봉식(구속) 서울경찰청장이 내란 동원 컨트롤타워 구실을 했다. 이들은 계엄 발령 3시간 전 윤석열로부터 야당 지도자 체포 등을 지시받았고 계엄 발령 뒤엔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 경력을 동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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