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 착수했다. 사건번호는 ’2024헌나8’.
헌법재판소는 윤 씨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오는 27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심 재판관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윤 씨 사건에서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에는 이미선(54·사법연수원 26기)·정형식(63·17기) 재판관이 지정됐다. 이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고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지명했다.
헌재는 16일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배당으로 윤 씨 탄핵심판 사건 주심재판관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재판관은 6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제부이기도 하다.
무엇을 심판하나
비상계엄 선포 발동 요건과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인지
위헌·위법성 여부 등이 쟁점
6인 체제도 가능하다지만
재판관 심리 정족수는 7명
주심에 윤석열 지명 정형식
마은혁·조한창 청문회 앞둬
국회는 “올해 안에 정상화”
◇비상계엄의 위헌과 위법성 놓고 변론
윤 씨 탄핵심판 대상은 비상계엄의 위헌과 위법성이다. 비상계엄 선포하는 가운데 발동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헌법 제77조 등을 위반했는지가 핵심인 것이다.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난입도 국회 기능을 저해하려 한 것이므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였다는 점 역시 탄핵소추안 발의 사유에 포함됐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심리 절차 등 논의에 들어갔다. 헌재는 앞으로 준비 절차에서 쟁점과 증거 정리를 거쳐 본격적으로 심리에 나설 전망이다.
헌재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공개변론에서는 윤 씨 측과 소추위원 측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각각 변론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씨에 대한 최종 변론까지 마무리되면 평의를 거쳐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
◇헌재 “6인 체제에서도 탄핵심판 진행 가능”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헌재의 심리 정족수는 7인이다. 하지만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국회 선출 몫인 3명의 추천 권한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이들이 한꺼번에 퇴임한 지난 10월 17일부터 시작된 비상 체제다.
헌재는 6인 체제에서도 윤 씨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이진 헌재 공보관이 전했다. 현재 이론적으로 재판관 6인이 모두 동의한다면 윤 씨의 탄핵 결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헌재 정상화를 위해 국회는 재판관 선출을 서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고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상태다. 국회는 오는 18일부터 여야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마치고 올해 안에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이들을 임명하면 신임 재판관으로 탄핵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헌재는 180일 이내 탄핵 인용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전 대통령 탄핵안은 최대한 빠른 결론이 나왔다. 행정부 수반의 공백이라는 불안정한 상태를 오래 유지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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