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헌정 사상 세 번째 통과…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국민의힘, 부결 당론에도 12표 찬성으로 움직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2004년 노무현,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다. 이로써 행정부 수반인 윤 씨의 권한은 탄핵안 의결서가 전달되는 즉시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05명이 표결에 불참한 1차 탄핵소추안과는 달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과 무소속 의원 등 192명이 탄핵 찬성한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론’ 이탈은 12명인 것이다.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했다.
윤 씨의 탄핵 사유는 1)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비상계엄의 준비, 전국 비상계엄 선포 등) 2)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 내란(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문란행위 등) 등 지난 3일의 위헌·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안 의결서 사본을 받는 순간부터 군 통수권을 비롯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다.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 정본을 전달받은 후 탄핵심판 절차를 밟게 되며 6개월 안에 심판을 마쳐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접수부터 선고까지 91일이 걸렸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이 걸렸다. 두 사람은 헌재 탄핵 심판 당시 심판정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의 여부도 미지수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검찰과 경찰 등 내란죄 혐의로 수사 중인 윤 씨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됐다.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주당, 국정협의체 제안… 국민의힘 “여당 마냥 행동하나” (0) | 2024.12.16 |
---|---|
들끓는 광주의 함성, 금남로 가득 메운 “반복되는 슬픔 이젠 안녕” (2) | 2024.12.16 |
입장 바뀐 한동훈 “표결에 참여해야” (1) | 2024.12.14 |
당에 일임한다더니… 尹, 국방장관 지명 (2) | 2024.12.14 |
곽종근 “尹, 문 부수고 국회의원 끄집어내라” (0) | 2024.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