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1분.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190명 중 190명의 찬성이라는 결과를 발표하며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선언했다. 여야는 하나가 되어 환호하며 박수쳤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기 때문이다.
우 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국회에 진입한 군·경을 향해 “즉시 국회 경내 밖으로 나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군 병력 초법적 배치에
진입로 가로 막으며 난장판
상공에는 군 헬기까지 띄워
법률의 흠결 없게 절차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튜브 생방송하며 담 넘어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확인
헌법적 절차 따라 대응조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비상계엄 선포 잘못된 것
국민이 나라 지켜주셔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폐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3일 밤 국회는 아수라장이었다. 경찰과 군 병력 등이 배치되는 가운데 시민들과 몸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군 장갑차가 국회로 이동했고 국회 상공에는 군 헬기가 진입했다. 비상계엄 선포 소식에 각 정당은 긴급 소집령을 내렸고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소집됐다. 한때 경찰은 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기도 하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인 유튜브 채널로 생방송을 하던 중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하겠다”며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 달라”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 “국민과 함께 막겠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를 체포·구금을 시도하려 했던 점도 확인됐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본회의 표결이 끝난 직후 기자들을 만나 “국회에 투입된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가 대표실에 난입해 이 대표를 체포·구금하려 했던 시도가 CCTV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확인해보니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려는 체포대가 만들어져 각기 움직였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이 된 긴급한 상황에서도 우 의장은 침착하게 절차대로 회의를 진행했다. 우 의장은 “계엄령을 선포하면 국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으나 통보가 없었다. 이는 대통령의 귀책사유”라며 “우리는 그와 관계없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빨리 상정해 표결하라”고 항의했지만 우 의장은 “국회가 정한 절차에 오류가 없도록 진행해야 한다”며 10분 간 안건 상정을 기다린 것이다. 윤 대통령의 결의안 가결이 무효라고 주장할 빈틈을 주지 않았다.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자 윤 대통령을 향해 즉시 비상계엄 해제를 공고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한 뒤 “불법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아니라 여러분은 국민의,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며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그 권한으로 국회를 지키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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