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순직 1년 5개월 만
야당 독무대 볼 수 없어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이 2일 수용하기로 했다. 채 상병 순직 1년 5개월 만에 여야가 함께하는 국정조사가 열리게 된 것이다.
그동안 특검법은 야당 주도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여당이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하게 둘 수는 없다는 풀이다. 국정조사는 법안이 아니므로 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을 수 없다. 국정조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는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사건 쟁점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회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와 별개로 수사를 계획대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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