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세력 척결”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국회, 158분만에 190인 만장일치 해제 결의 가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2024.12.03) 윤 대통령은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는 박정희 유신정권 말기인 1979년 10월 부마항쟁 당시 부산 지역,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살해된 10·26사건 이튿날인 1979년 10월 27일부터 1981년 1월 24일까지 제주를 제외 456일 동안 전국에서 시행된 바 있다.
헌법 제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 25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정부 관료 탄핵 소추 발의와 국가 예산 처리 등을 거론하면서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붙인 것이다.
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발표한 직후 국방부는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 계엄사령부는 후속 조처로 밤 11시부로 6개항의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국회·정당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을 통제하며 시민들의 집회·시위도 금지하는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처였다. 이를 어길 경우 영장없이 체포해 처단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밤 11시 4분 국회 출입문이 폐쇄 됐으나 여야(與野) 의원 190명이 2시간 30분 만에 본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오전 1시 1분이었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적 190명 중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야당의원 172명, 국민의힘 친한계 18명 의원이 찬성한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 도착한 무장 계엄군은 시민들과 대치했고 계엄 해제 이후 철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실질 조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국민을 배반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고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요건도 맞지 않은 위법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경거망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새벽 4시 27분 윤 대통령은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고 계엄사령부도 해체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해 발표했다.
이날 오전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수석비서관 등 대통령실 참모진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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