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무분별한 전화·문자 유세를 통한 불투명한 개인정보 수집 경위가 부각되자 개인정보보호 여론이 가열 양상을 보인다. 수신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유권자나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개인정보 활용 수신 거부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는 문제 때문이다.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각각 두낫콜(Do Not Call)을 운영한다. 서비스 등록 시 전화권유판매 사업자가 제공 받은 수신거부 등록자 목록을 토대로 전화 권유 판매 행위를 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연락중지청구시스템 Do Not Call’(링크)을 공정관리위원회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운영한다.
전화판매권유 수신거부의사를 위한 서비스가 알려지면서 스팸 전화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두낫콜은 신용정보법 제37조(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와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에 근거해 마련됐다.
수신거부를 등록하면 유효기간 2년 동안 금감원과 공정위에 등록된 전화권유판매 업체를 상대로 수신상태를 선택한 결과대로 수신거부가 가능하다.
금감·공정위 통한 스팸 차단
두낫콜도 막지 못한 광고
스팸 차단 어플 만이 답인지
단, 금융회사 영업점 등 마케팅 연락에 대한 동의를 했다면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다. 두낫콜을 등록했음에도 영업 목적의 문자나 전화가 올 경우 전산시스템 반영에 걸리는 시간 2주 시한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문자나 전화가 계속해서 온다면 두낫콜 측에 민원을 신청해야 한다. 두낫콜은 “민원에 대한 조사 및 무분별한 민원신청 방지 등을 고려하여 수신한 문자의 화면이나 전화내용(녹취)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야만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낫콜보다 스팸 차단 앱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일부 스팸 차단 앱 중에선 두낫콜과의 연동도 가능하며 두낫콜이 잡아내지 못하는 미등록업체까지 막아주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불법스팸대응센터(링크)는 ‘이동통신사 부가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각 통신사마다 스팸 차단 관련한 서비스를 유료와 무료로 나누어 설명한다.
단말기뿐만 아니라 이메일 광고메일 수신자 역시 스팸차단 방법을 안내한다. 대형포털 기준으로 필터링 방법을 이용한 직접 수신 차단 방법과 메일 서버 관리자를 통한 차단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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