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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밤 비상계엄선포⑧] “계엄은 경찰력 가지고는 치안유지 될 수 없는 비상 사태”

자유의새노래 2024. 12. 5. 14:45
 

“이게 무슨 계엄 상황인가”
헌법 위반 법조계 한목소리
탄핵 사유 충분하단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법조계 전문가들은 헌법 위반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77조는 통상적인 경찰력만 가지고는 치안유지가 될 수 없는 비상사태를 얘기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 등으로 국가기능이 마비된다면 정당의 위헌성을 따져보면 될 일이지, 비상계엄선포를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용근 홍익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예산 마비 등은) 국가 기관 내에서 장애가 발생한 건데, 전시사변이라는 국가기관 밖에서 벌어졌을 때 하는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지 이게 무슨 비상계엄인가”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만약 계엄해제를 요구했는데 안 하고 군대를 밀어넣는다면 이건 전형적인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셜미디어에 “비상계엄 사유가 도저히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탄핵 사유의 충분조건을 충족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소집을 막거나 의원들의 국회 회의장 입장을 막으면 대통령의 내란범죄가 성립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