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속기록·녹음 등
자료의 동결·보존 위해
“범죄의 진상 밝힐 증거”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속기록과 녹음기록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에 나섰다.
국무회의는 계엄선포 전 필수 절차이며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간에 논의를 주고받는 집단적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이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는 4일 “대통령비서실과 행정안전부에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 회의록과 속기록, 녹음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직 윤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8분 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어떤 논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가 없다. 정부와 대통령실 또한 국무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등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정보공개센터는 “국무회의 회의록 일체는 반헌법적 범죄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증거의 출발점”이라며 “또한 우리는 국가기록원에 이번 계엄과 관련된 모든 기록의 처분을 즉각 동결하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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