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4일 “이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과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다만,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계엄법상 행안부 장관 또는 국방부 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상황일 때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현재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국무위원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등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문수 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조태열 외교부, 박성재 법무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 장관의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시·사변 등 요건 갖추고
국무회의 심의 거쳐야 가능
국무회의 구성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 총리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
여성가족부 장관 빼면 18인
과반 출석으로 회의 열리고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의결
장관은 묵묵부답
“참석 했느냐” 묻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 일부 장관
내란죄에 해당하면 ‘공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계엄 의결 국무회의는 연락을 못 받아 참석하지 못했고, 해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고 고용부 대변인실이 전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는 참석이 확인됐지만, 계엄 의결 국무회의 참석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전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선 확인불가”라고 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또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법에 따라 국무회의의 의장은 윤 대통령, 부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다. 국무위원은 각 정부 부처 장관으로, 현재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을 제외한 18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도 국무회의에 배석한다.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과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이 때문에 국무위원 과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심의·의결해야 하는 국무회의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국무회의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절차상 위법이다.
국무회의가 열렸다 해도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요건(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을 갖추지 못한 데다, 계엄령 발표 뒤 이를 헌법상 통제하도록 규정된 국회의 활동을 정지시킨 제1호 포고령(국회·정당 등 모든 정치활동 금지)이 헌법에 반한다는 지적이 많아, 비상계엄에 동조한 국무위원들에게 내란 공모죄를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계엄법 제2조 2항에선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 계엄법 제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 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
법무부와 문체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부 장관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공식 확인해 주지 않거나 “모른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이 4일 오전 4시 22분쯤 비상계엄을 해제한 가운데 계엄을 건의했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전날 밤부터 국방부 청사 내에 머물면서 이날 새벽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영내에 마련됐던 계엄사령부는 해체됐고, 군은 평시와 같은 상태로 일과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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