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군은 계엄사령부로 전환해 6개항으로 구성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동했다.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육군창모총장) 명의의 계엄사 포고령 제1호에서 계엄사는 “자유 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다.
계엄사는 “반국가세력 등 체제 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며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해 처단한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밤 11시
대한민국 전역 포고령 발표
위헌적 포고령
국회 등 일체의 정치 활동과
가짜뉴스·여론조작 등 금지
언론·출판은 계엄사가 통제
이탈한 전공의는 복귀할 것
위반시 계엄법에 따라 처벌
시민이 구한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하자
10분 지나 군장 챙기며 떠나
“계엄령 해제하라”구호에서
“윤석열 체포하라”로 바뀌어
계엄이 선포되자 경찰과 소방 당국은 물론이고 각급 부처에 ‘비상 대기’와 ‘긴급 소집령’이 떨어졌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전국 지방 시도청장에게 정위치에서 근무하라고 지시했고, 서울지방경찰청은 4일 오전 1시부로 산하 31개 경찰서에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을호비상은 경찰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계다. 소방청장 역시 긴급태응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이보다 앞서 움직인 건 군이었다. 계엄령이 발효된 지 약 70분 뒤인 3일 오후 11시 40분쯤 국회 상공에 헬기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UH-60 블랙호크 3대가 국회 뒷편 공터에 착륙했다. 헬기에서 내린 계엄군들은 야간 투시경과 단검, K-1 기관단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이들 계엄군들은 국회 본청으로 이동해 내부 진입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계엄군은 헬기를 타고 국회 경내에 진입해 국회 보좌진의 제지를 피해 창문을 깨고 본관 건물 안으로 진입했다.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과 경찰이 대치하는 가운데 헬리콥터 소리가 여의도 상공을 뒤흔들었다. 3~5대가 국회 소통관과 본청 사이에 착륙한 것이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도 경찰이 시민 통행을 통제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국회 직원들은 국회로 진입한 계엄군에게 소화기를 뿌리는 등 저항하며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막았다. 1시간 가까이 이어진 대치 속에 결국 계엄군은 3층 본회의장까지 진입하지는 못했다.
오전 1시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되자 10분 뒤 군인들에게도 철수 명령이 내려졌다. 계엄군들은 군장을 챙기며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어떤 시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서로 부둥켜안기도 했다. 시민들의 구호는 “계엄령 해제” “윤석열 탄핵”에서 “윤석열을 체포하라”로 바뀌었다. 국회 바깥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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