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 08. 09 | 수정 : 2019. 08. 09 |
증거와 증언이 있음에도 범죄자 이재록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비호한 만민중앙교회 반응은 황망했다(2019. 8. 9). 언론은 지난 해 4월부터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의 성범죄 행위를 연속으로 보도했다. 만민중앙교회는 “자신을 믿고 사랑하면 더 좋은 천국에 갈 것” “여기는 천국이다. 아담과 하와가 벗고 있지 않았냐, 벗으면 된다”는 피해자 증언을 일언반구(一言半句)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만민중앙교회는 비서실을 통해 항소심 선고에 제출한 증거는 말로만 주장하는 것일 뿐,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2019. 5. 17). 고소인들의 진술은 일관적이지 않았으며 고소인 간 주장이 서로 달랐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특정 날짜에 대한 반박 증거까지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오늘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이 정당한 판결이라며 상고를 기각해 버렸다. 대법원은 이 씨 혐의에 대해 “종교적 권위에 억압되어 항거하지 못하는 피해자들 상태를 이용해 여러 차례 간음하거나 추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명백한 성범죄로 밝혀진 것이다.
상고심 판결에 불응이라도 하듯, 지난 5월 항소심 선고에 대해 비서실은 동영상으로 “이 사건은 무죄가 되어야 마땅하나 제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미투운동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를 의식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일부만 무죄를 선고했다”는 기가 막힌 변호를 이어갔다. 우리 법원이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판단하는 기관이란 말인가? 명백한 범죄 행위를 명명백백(明明白白) 밝힌 사법부 판단을 불신하는 행동이다. 만민중앙교회 신도가 피해자 실명을 유출한 법원 직원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사건엔 일언반구도 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선택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이재록과 만민중앙교회엔 아무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꼴이 기가 막힐 따름이다.
한 여성에게 자신이 경험한 세계의 전부였을 만민중앙교회라는 사회 안에 상처 받은 이들의 아픔과 눈물을 이탈 교인의 행각으로 몰아간 만민중앙교회는 진정 예수가 말한 교회란 말인가? 상고심도 유죄로 판결 받은 이재록을 비호한 만민중앙교회는 정식으로 피해자에게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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