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비상계엄선포⑤] “포고령 위반자는 영장없이 체포”… 계엄군까지 나서며 시민 겁박

2024년 12월 05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군은 계엄사령부로 전환해 6개항으로 구성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동했다.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육군창모총장) 명의의 계엄사 포고령 제1호에서 계엄사는 “자유 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다.

계엄사는 “반국가세력 등 체제 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며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해 처단한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밤 11시
대한민국 전역 포고령 발표


위헌적 포고령
국회 등 일체의 정치 활동과
가짜뉴스·여론조작 등 금지
언론·출판은 계엄사가 통제
이탈한 전공의는 복귀할 것
위반시 계엄법에 따라 처벌


시민이 구한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하자 
10분 지나 군장 챙기며 떠나
“계엄령 해제하라”구호에서
“윤석열 체포하라”로 바뀌어

 

계엄이 선포되자 경찰과 소방 당국은 물론이고 각급 부처에 ‘비상 대기’와 ‘긴급 소집령’이 떨어졌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전국 지방 시도청장에게 정위치에서 근무하라고 지시했고, 서울지방경찰청은 4일 오전 1시부로 산하 31개 경찰서에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을호비상은 경찰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계다. 소방청장 역시 긴급태응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이보다 앞서 움직인 건 군이었다. 계엄령이 발효된 지 약 70분 뒤인 3일 오후 11시 40분쯤 국회 상공에 헬기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UH-60 블랙호크 3대가 국회 뒷편 공터에 착륙했다. 헬기에서 내린 계엄군들은 야간 투시경과 단검, K-1 기관단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이들 계엄군들은 국회 본청으로 이동해 내부 진입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계엄군은 헬기를 타고 국회 경내에 진입해 국회 보좌진의 제지를 피해 창문을 깨고 본관 건물 안으로 진입했다.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과 경찰이 대치하는 가운데 헬리콥터 소리가 여의도 상공을 뒤흔들었다. 3~5대가 국회 소통관과 본청 사이에 착륙한 것이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도 경찰이 시민 통행을 통제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국회 직원들은 국회로 진입한 계엄군에게 소화기를 뿌리는 등 저항하며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막았다. 1시간 가까이 이어진 대치 속에 결국 계엄군은 3층 본회의장까지 진입하지는 못했다.

오전 1시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되자 10분 뒤 군인들에게도 철수 명령이 내려졌다. 계엄군들은 군장을 챙기며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어떤 시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서로 부둥켜안기도 했다. 시민들의 구호는 “계엄령 해제” “윤석열 탄핵”에서 “윤석열을 체포하라”로 바뀌었다. 국회 바깥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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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사과 한마디 없는 尹의 의지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씨는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을 떠올리며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다”면서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을 거론했다. 윤 씨는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드렸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다”며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에 힘이 났다”고 주장했다. 윤 씨는 그동안의 국정 운영에 대한 성과만을 강조했다.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다”며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고 글로벌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밤낮 없이 뛰었다”고 자화자찬했다. 윤 씨는 각계를 향한 당부와 정치권을 향해 발언을 이어갔으나 담화 어디에도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사과는 없었으며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윤 씨는 오히려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담화에서 달라진 점은 ‘대한민국

헌법 앞에 보수·진보는 무의미… 심리 기간 최장 6개월, 헌재의 시간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 착수했다. 사건번호는 ’2024헌나8’. 헌법재판소는 윤 씨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오는 27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심 재판관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윤 씨 사건에서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에는 이미선(54·사법연수원 26기)·정형식(63·17기) 재판관이 지정됐다. 이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고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지명했다. 헌재는 16일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배당으로 윤 씨 탄핵심판 사건 주심재판관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재판관은 6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제부이기도 하다. 무엇을 심판하나비상계엄 선포 발동 요건과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인지위헌·위법성 여부 등이 쟁점 6인 체제도 가능하다지만재판관 심리 정족수는 7명주심에 윤석열 지명 정형식마은혁·조한창 청문회 앞둬국회는 “올해 안에 정상화” ◇비상계엄의 위헌과 위법성 놓고 변론윤 씨 탄핵심판 대상은 비상계엄의 위헌과 위법성이다. 비상계엄 선포하는 가운데 발동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헌법 제77조 등을 위반했는지가 핵심인 것이다.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난입도 국회 기능을 저해하려 한 것이므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였다는 점 역시 탄핵소추안 발의 사유에 포함됐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심리 절차 등 논의에 들어갔다. 헌재는 앞으로 준비 절차에서 쟁점과 증거 정리를 거쳐 본격적으로 심리에 나설 전망이다. 헌재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공개변론에서는 윤 씨 측과 소추위원 측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각각 변론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윤 씨에 대한 최종 변론까지 마무리되면 평의를 거쳐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 ◇헌재 “6인 체제에서도 탄핵심판 진행 가능”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헌재의 심리 정족수는 7인이다. 하지만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국회 선출 몫인 3명의 추천 권한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이들이 한꺼번에 퇴임한 지난 10월 17일부터 시작된 비상 체제다. 헌재는 6인 체제에서도 윤 씨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이진 헌재 공보관이 전했다. 현재 이론적으로 재판관 6인이 모두 동의한다면 윤 씨의 탄핵 결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헌재 정상화를 위해 국회는 재판관 선출을 서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고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상태다. 국회는 오는 18일부터 여야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마치고 올해 안에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이들을 임명하면 신임 재판관으로 탄핵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Today소랑 2026년 8월 2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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