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 08. 07 | 디지털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7일,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무효 소송’ 재판을 진행했다(2018. 8. 7).
뉴스앤조이는 “재판국원 15명이 무기명 투표에 참여한 결과 8:7로 원고 기각을 결정”했다며 재판 결과를 보도했다.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동남노회를 상대로 세습금지법을 위배하는 청빙 결의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 해 12월, 소를 제기한 것이다.
예장통합 총회 헌법 제 28조 6항 1호(세습금지법)는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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